유상증자 저가발행 vs 고가발행, 증여세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불균등증자 증여세 완전정리 : 실권주 미배정 저가·고가발행, 누가 세금을 낼까
앞선 업무사례에서, 최대주주(아버지)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자녀들이 인수한 유상증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글에서 “발행가와 시가의 대소에 따라 증여세 낼 사람이 뒤바뀐다”고만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 원리를 여기서 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균등증자의 증여세는 ① 발행가가 시가보다 싼가 비싼가 ② 실권주를 재배정했는가 안 했는가,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불균등증자란? 균등증자와 뭐가 다른가
유상증자에서 주주들이 각자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율이 그대로니 주주 사이에 가치가 옮겨갈 일이 없거든요.
문제는 어긋날 때입니다. 누구는 배정분보다 더 받고(초과청약·실권주 인수), 누구는 덜 받거나 아예 포기(실권)하면 → 지분율이 바뀌고, 발행가가 시가와 다르면 주주 사이에 부(富)가 이동합니다. 이 이동분 중 특수관계인 사이의 것을 증여로 보는 것이 불균등증자 증여의제(상증법 §39)입니다.
💡 핵심은 ‘발행가 그 자체’가 아니라 ‘발행가와 시가의 차이’입니다. 발행가를 시가에 맞춰(=시가발행) 균등하게 증자하면 증여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상증법 §39 : 언제, 누가 증여받은 걸로 보나
발행 유형(저가/고가)과 실권주 처리(재배정/미배정)에 따라 수증자와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발행 유형 | 실권주 처리 | 이익 보는 사람(수증자) | 근거 |
|---|---|---|---|
저가발행 | 재배정 |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 | §39①1호 가목 |
저가발행 | 미배정 | 포기자의 특수관계인 중 신주를 인수한 자 | §39①1호 나목 |
고가발행 | 재배정 | 실권주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인 포기자 | §39①2호 가목 |
고가발행 | 미배정 | 신주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인 포기자 | §39①2호 나목 |
이 밖에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거나 균등 배정분을 초과 인수하는 경우는 §39①1·2호 다목·라목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직관적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저가발행은 신주를 싸게 받는 게 이득 → 신주를 ‘받은’ 사람이 수증자. 실권주 미배정이면, 누가 포기해 준 덕에 싸게 인수한 특수관계인(보통 자녀)이 이익을 봅니다.
고가발행은 신주를 비싸게 받는 게 손해 → 신주를 ‘안 받은’ 사람이 이득. 비싼 값에 인수해 준 자녀 덕분에 포기한 아버지 지분가치가 올라갑니다.
실권주 미배정 · 저가발행 (§39①1호 나목) : 자녀가 낸다
가장 흔한 가업승계형 구조입니다. 아버지가 배정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는데 신주가 시가보다 쌉니다. 자녀는 배정분을 시가보다 싸게 인수하니 이득이고, 아버지가 포기해 준 만큼 자녀 지분의 가치 희석도 덜합니다. 그 이익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과세요건(상증세법 시행령 §29②2호) — 실권주 미배정 저가발행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때만 과세합니다.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 신주 인수가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에 실권주 수를 곱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것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숫자)
1.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12,000원, 신주 인수가액(발행가) 10,000원 → 차액 2,000원
2. 30% 기준 : 2,000 ÷ 12,000 = 16.7% → 30%에 미달
3. 3억 기준 : 2,000원 × 실권주 20만 주 = 4억 원 → 3억 이상 → 요건 충족
4. 30%엔 못 미쳐도 3억 기준을 넘으므로 과세 대상 → 실제 증여재산은 신주를 인수한 자녀별로 안분
즉, 30%에 못 미쳐도 실권주 수가 많으면 3억 기준에 걸려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과세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권주 미배정 · 고가발행 (§39①2호 나목) : 포기자가 낸다
반대 상황입니다. 신주가 시가보다 비싼데 자녀가 그 비싼 값에 인수합니다. 자녀는 손해를 보고, 그 손해가 회사에 남아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아버지의 지분가치를 올려 줍니다. 그 이익을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과세요건·계산(상증세법 시행령 §29②4호) — 이익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인수가액 − 증자 후 평가액)이 증자 후 평가액의 30% 이상일 때 과세합니다.
증여이익 산식
(신주 인수가액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 포기자의 실권주 수 × (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 수 ÷ 균등증자 시 총 증자주식 수 )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숫자)
1. 신주 인수가액 10,000원,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9,950원 → 차액 50원
2. 30% 기준 : 50 ÷ 9,950 = 0.5% → 미달
3. 증여이익 : 50원 × 20만 주 × (20만 주 ÷ 40만 주) ≒ 500만 원 → 3억에 미달
4. 두 기준 모두 못 넘으므로 과세 없음
앞선 업무사례에서 감정평가로 확정한 시가(약 9,900원)가 발행가(1만 원)보다 조금 낮아 ‘고가발행’이 됐는데도 증여세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계산 때문입니다. 차이가 워낙 작아 두 기준에 한참 못 미쳤던 것이죠.
30%·3억 요건, 한눈에
구분 | 30% 기준 | 3억 원 기준 |
|---|---|---|
저가·미배정 | (증자후 평가액 − 인수가액) ÷ 증자후 평가액 ≥ 30% | (증자후 평가액 − 인수가액) × 실권주 수 ≥ 3억 |
고가·미배정 | (인수가액 − 증자후 평가액) ÷ 증자후 평가액 ≥ 30% | 위 산식으로 계산한 증여이익 ≥ 3억 |
💡 두 요건은 OR(둘 중 하나)입니다. 30%에 미달해도 규모가 크면 3억 기준에 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결국 ‘시가 산정’이 관건인가
발행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시가는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가 발행가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저가/고가발행을 가르고, 과세 여부와 과세 대상자까지 전부 결정합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로 가중평균. 다만 설립 3년 미만 법인, 부동산 80% 이상 법인, 주식 80% 이상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100%)로 평가합니다(상증령 §54).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이 순자산의 핵심이라면 감정평가·보충적 평가로 시가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발행가를 시가에 맞춰(시가발행) 균등하게 증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설·부동산·자산보유 법인은 평가방법이 특수하니, 증자 실행 전에 반드시 1주당 시가를 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A. 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저가발행이면 §39①1호 나목, 고가발행이면 §39①2호 나목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배정을 안 했으니 안전하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Q.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면 증여세가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모든 주주가 같은 조건으로 인수하면 발행가가 시가와 달라도 서로 상쇄되어 부의 이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 문제는 ‘불균등’에서 출발합니다.
Q. 발행가를 액면가로 하면 안전한가요?
A. 액면가가 곧 안전은 아닙니다. 액면가가 그 시점 시가보다 낮으면 저가발행, 높으면 고가발행입니다. 액면가로 발행하더라도 시가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Q. 30%·3억 기준은 하나만 넘으면 과세인가요?
A. 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과세 대상입니다. 30%에 미달해도 실권주 수가 많아 3억 기준을 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불균등증자는 ‘누가 얼마를 인수하느냐’보다 ‘그 시점 시가를 얼마로 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납입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구조가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실행 전에 1주당 시가부터 확정하고 §39 시나리오를 돌려 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과세 여부는 납입일 기준 평가액·지분관계·기증여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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