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회계법인은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이하 “A사”)의 최대주주였던 창업주의 상속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상속세 신고 전반에 관한 세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2025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사안으로, 상속재산 약 315억 원 가운데 A사 발행주식(비상장주식)이 약 255억 원으로 약 80%를 차지하여,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유동성이 낮은 가업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전형적인 가업승계형 상속에 해당하였습니다.
본건의 핵심 쟁점은 ①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②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및 사업무관자산 비율 산정을 통한 공제대상가액의 확정, ③ 거액의 상속세를 가업의 유지와 병행하여 납부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있었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A사의 자산을 사업관련성 기준으로 실질 검토하여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법문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업상속공제를 반영하였으며, 잔여 상속세는 연부연납을 활용하여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그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가업상속공제 실무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요건 검토에서부터 신고서 작성 및 납부방법 설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되게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가업 주식의 매각 없이 상속세 납부와 가업·고용의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본건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유사 가업승계 사안에 대하여 실무적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 사건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제조업을 일궈 오신 창업주께서 별세하시면서, 그 가업을 자녀들이 이어받는 상속세 신고를 맡았는데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회사 그 자체'… 즉 비상장주식이었던, 전형적이면서도 손이 많이 가는 가업상속 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로 모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정확히 받아 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줄인 상속세마저도 회사를 흔들지 않고 납부하도록 설계하는 것. 저희가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업무에 기초하였으나,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상호·성명 등 일체의 식별정보는 익명으로, 금액·지분 등 수치는 실제와 다르게 가공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듬은 것입니다.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오래 영위해 온 비상장 중소기업(A사)의 창업주였습니다. 남기신 재산을 열어 보니, 상속재산 약 315억 원 가운데 회사 지분(비상장주식) 하나가 약 255억 원… 전체의 80% 안팎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재산은 수백억인데, 그게 대부분 '팔 수도 없고 팔아서도 안 되는' 가업 주식이거든요. 가진 현금·예금은 상속세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상속세를 내자고 가업 주식을 내다 팔면, 그 순간 가업승계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를 해야 하고, 가업상속공제는 요건과 계산이 상당히 까다로워 과세관청이 특히 꼼꼼히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한 군데만 어긋나도 공제가 통째로 부인될 수 있는… 부담이 큰 건이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이어 온 가업(회사)을 자녀가 물려받아 계속 경영할 때 그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크게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상증법 제18조의2고요.
한도가 상당히 큽니다. 피상속인이 가업을 얼마나 오래 경영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025년 상속개시 기준)
가업 영위기간 | 공제 한도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 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 원 |
30년 이상 | 600억 원 |
다만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 주식 평가액 전부가 공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 핵심 :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주식 평가액 중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뿐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 중 임대용 부동산, 비업무용 자산, 과다보유 현금처럼 '사업과 무관한 자산(사업무관자산)'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은 공제에서 빠집니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라는 바구니 안에 '진짜 사업에 쓰는 것'과 '사업과 상관없는 재테크성 자산'이 섞여 있는데, 세법은 앞엣것만 가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얼마로 잡느냐가 공제액을, 나아가 상속세 전체를 좌우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첫째, 비상장주식 평가와 가업 요건부터 원점에서 검토했습니다. 시가가 없는 주식이라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는지, 최대주주로서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며 승계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요건 하나만 빠져도 전부 부인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촘촘히 다졌습니다.
둘째,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실질'로 따졌습니다. 이 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지점이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적혀 있다고 다 사업용은 아니거든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직접 쓰는지 임대를 주고 있는지, 현금이 정상적인 운전자금 수준인지 아니면 과다보유 현금인지를 자산별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전체의 약 11%로 정리됐고, 나머지 약 89%(사업관련 자산)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주식가액을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해당부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줄인 상속세의 '납부'까지 설계했습니다. 공제를 받아도 최종 상속세는 여전히 발생합니다(기타 개인재산 등). 문제는 이걸 낼 현금이 없다는 것. 그래서 연부연납(담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제도)을 활용해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이자는 가산)하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신고 때 약 1/11만 내고, 나머지는 매년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가업 주식을 팔지 않고도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비상장주식을 가진 사장님이라면
가업을 일구신 분이라면, 생전에 아래만 미리 점검해 두셔도 상속 때 훨씬 유리해집니다.
1. 중소·중견기업 요건 — 매출·자산총액·업종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두세요.
2. 10년 이상 경영·대표이사 재직 — 영위기간이 길수록 공제 한도(300 → 400 → 600억)가 커집니다.
3. 사업무관자산 정리 — 임대부동산·과다보유현금·비업무용 자산이 많으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생전에 사업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4. 연부연납 여력 — 거액 상속세를 10년(가업상속은 특례로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으니, 납부재원 계획을 미리 세워 두세요.
💡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 하나. 가업상속공제는 받은 뒤 5년간 사후관리가 따라옵니다. 이 기간에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받은 지분이 줄거나, 고용(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을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90%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금이 이자까지 붙어 추징됩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공제를 받는 것만큼, 받은 뒤 5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 주식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인데, 상속세 낼 현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연부연납이 대표적인 해법입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특히 가업상속재산은 최장 20년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물납(재산으로 대신 납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주식 평가액 전부가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주식 평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회사에 임대부동산·과다보유현금 같은 사업무관자산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에서 빠집니다.
Q. 공제만 받으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상속개시 후 5년간 고용·자산·지분·업종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인데 함께 회사를 물려받아도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업 승계와 사후관리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느냐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므로, 상속인 구성과 지분 계획을 함께 놓고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가업상속은 ①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②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실질로 따져 공제액을 확정한 뒤 ③연부연납으로 납부까지 설계하는, 세 박자가 맞아야 하는 일입니다. 비상장주식을 가진 창업주라면 상속이 열리기 전에 미리 짚어 두실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공제액·납부방법은 회사의 재무구조와 상속인 구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