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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업무사례

[업무사례] A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래처 부도로 떼인 외상매출금, 이미 낸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2년 경과만으로도 가능하고, 확정신고 때 놓쳤어도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실무사례를 정리했습니다.
Jul 22, 2026
[업무사례] A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Contents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무엇이 쟁점이었나 — 대손세액공제중소기업은 "회수기일 2년 경과"만으로도 됩니다저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결과혹시 이런 상황이라면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도난 거래처, 못 받은 부가세 돌려받은 사례 : 중소기업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업무사례] 중소기업 A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저희 회계법인은 거래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하 "A사")을 대리하여,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매출채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A사가 앞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금이 회수되지 못한 채 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사안으로, 이미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건의 핵심 쟁점은 ①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지, ② 그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 ③ 특수관계인 거래 배제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공급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거래처원장을 상호 대사하여 각 채권의 회수기일과 대손 확정 사실을 특정하고, 관련 대손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확정신고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약 400만 원의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실무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손 확정 요건과 그 증빙을 정치하게 구성하여, A사가 별도의 추가 소명 없이 환급 경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은 부도·파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수기일 2년 경과'만으로 중소기업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확인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업무에 기초하였으나,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상호·성명 등 일체의 식별정보는 익명으로, 금액 등 수치는 실제와 다르게 가공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듬은 것으로, 최근 수행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건을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짚자면, 떼인 외상매출금에 딸려 있던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부도·파산까지 가지 않아도 길이 열려 있는데요. 어떤 건이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두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A사는 여러 거래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어느 거래처(이하 "B사")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매달 대금을 세금계산서로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그 세금계산서에 붙은 부가세는 A사가 신고하고 납부했고요.

그런데 B사가 대금을 일부만 주고는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기업신용조회에서 부도로 확인될 만큼 상황이 나빠졌고, 미회수 대금 두 건을 포함해 부가세 포함 4,400만 원가량이 그대로 묶여 버렸습니다. 매출은 일어났으니 부가세는 냈는데, 정작 돈은 못 받은… 참 속상한 상황이었지요.

무엇이 쟁점이었나 — 대손세액공제

이럴 때 쓰는 것이 '대손세액공제'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세까지 냈는데 그 매출채권을 떼이면, 이미 낸 부가세만큼은 매출세액에서 다시 빼주는 제도예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입니다. 보통은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 같은 것을 떠올리시는데요…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2년 경과"만으로도 됩니다

중소기업에는 특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도나 파산까지 가지 않아도,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2년만 지나면 대손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이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가 그대로 끌어와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 시기가 중요한데, 과세관청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 [법령해석과-1418], 2021.04.21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A사 건도 회수기일이 2020년 이후 2년을 넘겨서, 이 요건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떼인 매출채권(부가세 포함)에 10/110을 곱하면 돌려받을 부가세가 나옵니다.

💡 부가세 포함 4,400만 원을 떼였다면 → 4,400만 원 × 10/110 = 400만 원. 이 400만 원이 대손세액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만 보지 않고 계약의 실질을 봤습니다. 공급계약서와 매달 발행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을 하나하나 맞춰서 각 거래의 '회수기일'을 특정하고, 그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실제로 지났는지를 건별로 따졌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이 회수기일과 대손 확정 시점이 핵심입니다.

둘째, 놓치기 쉬운 함정을 점검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이 특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B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지, 또한 A사가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였습니다.

셋째, 대손 사실과 금액을 증빙으로 탄탄히 묶었습니다. 부도 확인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을 대손세액공제신고서·경정청구 사유서에 구조화해서 첨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추가 소명 없이 바로 인정할 수 있도록요.

결과

당초 부가세 확정신고 때는 반영하지 못했던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약 4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근거가 분명하면 소액이라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급 여부·금액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중소기업인데 2년 넘게 못 받고 있는 외상매출금이 있으시다면, 대손세액공제를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확정신고 때 빼먹었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체크포인트

내용

중소기업 여부

공급자가 세법상 중소기업일 것

회수기일 2년 경과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지났을 것

특수관계인 제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채권이 아닐 것

확정신고로 신청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 때 공제

공급일 10년 이내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확정

놓쳤다면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 꼭 거래처가 부도·파산해야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부도·파산이 없어도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사유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9의2). 물론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 같은 일반 사유도 그대로 됩니다.

Q. 예정신고 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45②, 시행령 §87④).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Q.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크게 두 가지 기한을 봅니다. ①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고(시행령 §87②), ② 이미 낸 신고를 바로잡는 경정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45의2).

Q. 우리가 공제받으면 거래처(공급받은 쪽)는요?

A. 대칭 구조입니다. 공급받은 쪽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자기 매입세액에서 그만큼 다시 빼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45③). 그래서 증빙이 명확해야 양쪽 다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정리하면, 중소기업이라면 부도·파산이 아니어도 '회수기일 2년 경과'만으로 떼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확정신고 때 놓쳤어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신고 대행을 넘어, 묻혀 있던 권리를 찾아 환급까지 챙겨 드린 사례였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대손 확정 시기·과세기간 귀속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면 편히 문의 주세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외상매출금 #중소기업 #세금환급 ·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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