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적이 작년만 못하다면 :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으로 줄이는 법
상반기 실적이 작년만 못하다면 :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으로 줄이는 법
이맘때 법인 대표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8월에 낼 법인세 중간예납,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담이 큰데…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면, '가결산'으로 계산해 중간예납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은 1년치 법인세를 반기마다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직접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법인세법 제63조). 소득세 중간예납처럼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자진신고·납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산 방법이 두 가지 — 유리한 쪽을 고르세요
중간예납세액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고, 둘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구분 | 방법 ① 직전연도 기준 | 방법 ② 가결산 기준 |
|---|---|---|
기준이 되는 실적 | 지난해(2025년) 전체 실적 | 올해 상반기(1~6월) 실제 실적 |
계산 방식 | 작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 × 6/12 | 상반기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가결산해 산출 |
유리한 경우 |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좋을 때 |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을 때 |
손이 가는 정도 | 간단 (자동 계산) | 반기 결산·세무조정이 필요 |
💡 아무 신고도 안 하면 자동으로 방법 ①(작년 기준)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꺾인 회사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손해예요. 가결산(방법 ②)을 '선택'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 '가결산'이 유리합니다
핵심은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을 때입니다. 방법 ①은 잘나가던 작년을 기준으로 세액을 매기다 보니, 올해 이익이 안 났는데도 작년 세금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야 하거든요. 벌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먼저 얹는 셈이라, 현금흐름에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약 2,000만원인 12월 결산 중소 제조법인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올해 들어 주력 거래처 물량이 빠지면서 상반기 이익이 크게 줄었다면… 상반기 6개월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가결산해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방법 ① 작년 기준 | 방법 ② 가결산 |
|---|---|---|
기준 실적 | 2025년 전체 | 2026년 1~6월 실제 |
중간예납세액(예시) | 약 2,000만원 | 약 700만원 |
작년 기준으로 그냥 냈다면 2,000만원 안팎이었을 세액을, 가결산을 통해 계산된 상반기 실제 순이익에 따라 700만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물론 이건 세금을 '깎은' 게 아니라, 실제로 번 만큼만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내년 3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반기 자금이 묶이지 않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가결산은 손이 좀 갑니다. 상반기 6개월을 실제로 결산하고 감가상각·대손 등 세무조정까지 반영해 정확히 산출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대충 하면 나중에 확정신고 때 어긋나니, 계산은 꼼꼼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체크하세요
8월 마감 전에 아래를 한 번 점검해 보세요.
· 올 상반기 이익이 작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 가결산(방법 ②)을 검토할 값어치가 큽니다.
· 작년에 낼 법인세(산출세액)가 없었다(결손 등) → 직전연도 기준을 쓸 수 없어, 가결산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아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30만원 → 50만원 완화).
· 올해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분할로 생긴 법인은 제외) → 첫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중간예납은 가만히 있으면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가 작년만 못하다면, 8월 31일 전에 가결산을 얹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간예납,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세 중간예납은 자진신고·납부입니다. 가결산으로 줄이려면 반드시 그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특히 가결산을 선택하려면 기한 내 신고가 전제입니다.
Q.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가 더 좋으면요?
A. 그럴 땐 굳이 가결산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 ①(작년 기준)이 오히려 세액이 작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Q.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이라,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많이 냈으면 그만큼 확정신고 때 덜 내거나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그때 더 냅니다.
Q.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됩니다.
A.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까지 나눠 낼 수 있으니, 자금 사정에 맞춰 활용하세요.
정리하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마감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올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꺾였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작년 기준으로 내기보다 가결산(방법 ②)이 유리하지 않은지 반드시 한 번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회사의 실적·세무조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신고 전에 편히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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