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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인데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요? 신고 전 꼭 볼 불공제 매입세액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마감 전 확인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차·접대비·토지·면세 관련 등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8가지와, 반대로 놓치기 쉬운 개인카드 공제까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Jul 20, 2026
업무용 차인데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요? 신고 전 꼭 볼 불공제 매입세액
Contents
매입세액공제, 원칙은 '공제'입니다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크게 8가지 (부가법 §39)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거나, 잘못 받은 경우 (1·2호)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4호)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5호)④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6호)⑤ 면세사업 관련 + 토지 관련 매입세액 (7호)⑥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8호)반대로, '공제되는데 놓치기 쉬운' 매입세액도 있습니다잘못 공제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간단 예시)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7월입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7일(월)까지인데요(원래 25일이지만 토요일이라 27일로 연장됐습니다). 이맘때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공제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재화 용역 등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가 맞습니다. 사업하면서 쓴 돈에 붙은 부가세는 돌려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세법이 콕 집어 "이건 안 된다"고 막아 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공제받아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인당하고, 본세에 가산세까지 얹어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1.2.)·시행령(시행 2026.4.1.)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원칙은 '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내가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내가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는 거죠.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많을수록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 공제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요. 문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이건 공제 못 한다"고 정해 둔 목록입니다.

💡 대원칙은 "사업 관련이면 공제". 하지만 제39조 예외 목록에 걸리면 불공제입니다. 잘못 넣으면 신고 당시엔 넘어가도, 나중에 추징 +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크게 8가지 (부가법 §39)

구분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

근거

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39①1

2호

세금계산서 미수취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오류분

§39①2

4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39①4, 부가령 §77

5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39①5

6호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39①6

7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39①7, 부가령 §80

8호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39①8

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거나, 잘못 받은 경우 (1·2호)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안 받았거나, 받았어도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거래는 진짜인데 세금계산서만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셔도, 원칙은 불공제입니다. 증빙이 곧 공제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신고 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실제 수취분이 맞는지 대사(對査)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4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등을 따르는데요(부가령 §77). 대표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취득·유지비, 대표자 개인적 지출, 그리고 사택의 취득·유지 관련 비용 같은 것들이 여기 걸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 명의로 샀지만 실제로는 대표님 개인이 쓰는 물건… 이런 건 "사업 관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5호)

실무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항목입니다. 업무용으로 산 승용차라도, 그게 개별소비세가 붙는 '소형승용차'라면 살 때도, 빌릴 때(리스·렌트)도, 기름값·수리비도… 부가세는 공제가 안 됩니다. 핵심은 "차종"입니다.

공제 O (가능)

공제 X (불공제)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 모닝·스파크·레이 등)

일반 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정원 8인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9인승 등)

세단·SUV·쿠페 등 대부분의 승용차 (5인승 SUV 포함)

화물차·밴 (포터·봉고 등)

—

"업무용이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업무용인지가 아니라 '차종'이 기준이라, 5인승 SUV를 업무전용으로 몰아도 매입세액은 불공제예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렌터카)업·운전학원업 등에서 그 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경우(택시·렌터카 등)는 차종을 불문하고 공제됩니다(부가령 §19·§78). 우리 회사가 이 업종이 아니라면… 승용차 매입세액은 빼고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④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6호)

거래처 접대·선물처럼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분류되는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와의 식사, 골프 접대, 명절 선물세트… 이런 건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 놨어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직원 회식비인데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회식·간식은 접대비가 아니라 사업 관련 비용이므로 공제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식당에서 먹었어도 상대가 거래처면 접대비라 불공제…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⑤ 면세사업 관련 + 토지 관련 매입세액 (7호)

면세사업(예: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면세를 겸하는 사업자라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서 면세분은 걸러내야 하고요. 그리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게 토지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불공제

"낡은 건물째로 사서 부쉈으니 그 부가세도 돌려받겠지" 하고 넣으면… 나중에 부인당합니다. 그 지출의 실질이 결국 '토지 조성'이기 때문입니다.

⑥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8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쓴 돈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개업 준비로 인테리어·집기를 먼저 샀는데 등록이 늦으면… 그 매입세액이 날아갈 수 있어요.

다만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법 §39①8 단서). 그래서 개업 초기엔 등록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공제되는데 놓치기 쉬운' 매입세액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빼야 할 것"을 봤다면, 이번엔 "겁먹고 안 넣었다가 손해 보는" 경우입니다.

①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지출 —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있으면,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가법 §46③). 법인카드가 아니라 임직원 개인카드로 긁었어도, 과세사업 관련이라면 공제가 가능하고요. 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② 등록 전 매입세액의 소급 공제 — 위에서 본 그 20일 규정입니다. 개업 전 지출이라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등록 신청일과 과세기간을 따져 소급 공제 여부를 챙기세요.

💡 요지: 접대·승용차·토지·면세는 빼고, 개인카드 사업지출은 챙긴다. 이 두 방향을 잡아도 신고 품질이 확 올라갑니다.

잘못 공제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간단 예시)

불공제 대상인 승용차 수리비를 매입세액에 잘못 넣었다가 적발된 경우

1.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 : 500,000원 (수리비 500만원 × 10%)

2. 세무서가 부인 → 본세 500,000원 추징

3.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더 붙습니다.

4.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여, 결국 처음 공제받은 50만원보다 더 많이 토해내게 됩니다.

작은 금액 같아도, 항목이 여러 개 쌓이고 몇 년치가 한 번에 잡히면 부담이 꽤 커집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빼고, 근거 있으면 넣는다"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 회식비, 매입세액공제 되나요?

A. 됩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회식·간식은 접대비가 아니라 사업 관련 비용이라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가 거래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불공제됩니다.

Q. 업무전용으로 쓰는 5인승 SUV인데 공제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업무용인지가 아니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인지'가 기준이라, 5인승 SUV는 대부분 불공제입니다. 대신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공제됩니다.

Q. 거래처 접대로 쓴 식대는요?

A. 불공제입니다. 접대 성격의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를 잘 받아 놨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늦게 받았는데 공제되나요?

A.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 발급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공제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것은 공제되지만,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등)로부터 받은 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부가법 §46③).


정리하면, 이번 1기 확정신고에서는 ①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 ② 사업 무관 지출 ③ 비영업용 승용차 ④ 접대비 ⑤ 면세·토지 관련 ⑥ 등록 전 매입세액을 걸러내고, 반대로 개인카드로 쓴 사업 관련 지출은 빠뜨리지 않고 챙기시면 됩니다. 신고 마감은 7월 27일(월)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거래의 실질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항목이 있으시면 신고 전에 편히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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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원칙은 '공제'입니다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크게 8가지 (부가법 §39)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거나, 잘못 받은 경우 (1·2호)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4호)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5호)④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6호)⑤ 면세사업 관련 + 토지 관련 매입세액 (7호)⑥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8호)반대로, '공제되는데 놓치기 쉬운' 매입세액도 있습니다잘못 공제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간단 예시)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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