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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비상장법인 불균등증자 — 비상장주식 평가·증여의제 검토 자문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자녀가 인수하는 케이스에 대한 업무사례 입니다.
Jul 16, 2026
[업무사례] 비상장법인 불균등증자 — 비상장주식 평가·증여의제 검토 자문
Contents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무엇이 쟁점이었나 — 비상장주식 ‘시가’와 §39 증여의제저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셀프 체크)

[업무사례] 부동산 보유 비상장법인 유상증자 — 비상장주식 평가·증여의제 검토 자문

저희 회계법인은 부동산을 주된 자산으로 보유한 비상장법인(이하 “A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1주당 가치평가 및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 검토에 관한 세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되 최대주주가 그 배정분을 전부 포기하고 나머지 가족 주주가 이를 인수하는 구조였으며, 평가기준일은 2026년 5월 31일, 증자대금 납입은 202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본건의 핵심 쟁점은 ① 비상장주식 1주당 세법상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② 그 시가와 신주 발행가액의 대소(大小)에 따라 증여의제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있었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고, 발행가액 대비 시가의 여러 국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30%·3억원 요건을 적용·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채택된 시가를 기준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비상장주식 평가 및 자본거래 세무에 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증자 구조를 납입 이전 단계에서 계량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이 증여세 리스크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파악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은 신설·부동산 보유 법인의 불균등증자에서 ‘시가의 산정’이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좌우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업무에 기초하였으나,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상호·성명 등 식별정보는 익명으로, 금액·지분 등 수치는 실제와 다르게 가공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듬은 것으로, 2026년 귀속 건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이제 조금 편하게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한 법인에서 유상증자를 앞두고 “이렇게 증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느냐”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은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누가 내는지가 신주 발행가가 아니라 그 시점 주식의 ‘시가’에 달려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 A사는 설립한 지 3년이 채 안 된 법인인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뒤에서 아주 중요해집니다.)

  • 주주는 아버지(최대주주, 지분 절반가량)와 두 자녀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 증자 계획: 신주를 액면가(1주 1만 원)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되, 아버지가 자기 배정분(약 20만 주)을 전부 포기(실권)하고 두 자녀는 각자 배정분(각 약 10만 주)만 인수. 실권주는 재배정하지 않기로.

  • 결과적으로 증자 후 아버지 지분은 내려가고 자녀 지분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불균등증자’였습니다.

걱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포기하고 자녀가 받으면… 자녀한테 증여세가 나오나요???

쉬운 일이 아니었던 이유는, 증여세가 나오는지·누가 내는지가 ‘발행가’가 아니라 ‘그 시점 주식의 시가’에서 갈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비상장주식 ‘시가’와 §39 증여의제

검토할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회사 주식 1주가 세법상 얼마짜리냐(비상장주식 평가), 다른 하나는 그 값을 발행가(1만 원)와 비교했을 때 증여세가 붙느냐, 누구에게 붙느냐(상증법 §39)였습니다.

① 비상장주식 평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합니다. 그런데 A사는 ⓐ 설립 후 3년 미만이고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이라,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100%)로만 평가하는 회사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제2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제3호) 등의 주식은 제1항(3:2 가중평균)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그래서 순자산의 핵심인 부동산을 어떻게 보느냐가 곧 주식가치였고요. 장부가액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반영했습니다(상증법 §60, 시행령 §49). 이렇게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약 7,500원이었습니다.

② 증여의제.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와 시가가 어긋나면 주주들 사이에 부(富)가 이동합니다. 상증법 §39는 그중 특수관계인 사이의 이동을 증여로 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 발행가 < 시가(저가발행) → 신주를 싸게 받은 사람이 이득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다면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신주를 인수한 자(=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 (§39①1호 나목)

  • 발행가 > 시가(고가발행) → 신주를 안 받은 사람이 이득 → 신주를 인수한 자의 특수관계인인 포기자(=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 (§39①2호 나목)

💡 발행가는 1만 원으로 고정인데, ‘시가’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저가발행↔고가발행이 갈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까지 자녀↔아버지로 뒤바뀝니다. 이 건의 전부가 여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첫째, 시가부터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라 순자산가치가 곧 주식가치인데, 그 순자산의 핵심인 부동산을 장부가로 두지 않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가액 평균을 세무상 시가로 반영했습니다. ‘대충 얼마’가 아니라 근거 있는 숫자로 시가를 확정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발행가와 비교해 시나리오를 전부 돌렸습니다. 시가를 감정 기반(약 7,500원)으로 보면 발행가(1만 원)보다 낮으니 ‘고가발행’이고 이익은 포기자인 아버지에게 갑니다. 반대로 주식을 1만 원보다 높게(예: 장부가 기준 1만 4천 원대) 본다면 ‘저가발행’이고 이익은 자녀에게 갑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30%·3억 원 요건을 넣어 실제 과세 여부까지 계산했습니다.

셋째, 결론과 리스크를 ‘납입 전에’ 수치로 확정해 드렸습니다. 증자를 실행하고 세금 통지를 받는 게 아니라, 납입 전에 “이 구조로 하면 누구에게 얼마가 붙는다”를 표로 보여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셀프 체크)

  • 최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나머지 가족이 받는 증자를 계획 중이다

  • 신설 법인이거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주식이라 평가방법이 특수하다

  • 신주를 액면가로 발행하려는데 그게 시가보다 높은지 낮은지 애매하다

이 셋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증자를 실행하기 ‘전에’ 1주당 시가부터 확정하고 §39 시나리오를 돌려 보시길 권합니다. 불균등증자에서 증여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불균등증자 증여세 완전정리 : 실권주 미배정 저가·고가발행, 누가 세금을 낼까


단순히 증자 서류만 만들어 드리는 걸 넘어, “이 구조로 납입하면 누구에게 얼마의 증여세가 붙는가”를 미리 계산하고 검토한 사례였습니다. 유상증자는 실행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한 번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과세 여부는 납입일 기준 평가액·지분관계·기증여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불균등증자 #증여의제 #비상장주식평가 #실권주 #상증법39조 #가업승계 · 카테고리: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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